회사 마라톤대회 참가했다 숨졌다면 산재? 법원 판결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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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회사 방침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3주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면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마라톤 완주 후 건강이 악화돼 숨진 최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물류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1년 10월 9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원 단합 및 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 코스를 완주했다. 최 씨는 일주일에 평균 2~3회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밤늦게 까지 술 접대를 했고 두 달에 한번 꼴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마라톤 대회 이후 보름이 지난 뒤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심전도 이상 진단을 받았다. 병가를 내고 쉬던 최 씨는 같은 달 30일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마라톤 참가와 발병과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향상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오로지 망인의 흡연 습관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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