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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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집중 투입된다.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우선 소방의 현장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올해 규모는 약 3141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 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사업은 안전처 장관이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20%) 등을 분석, 평가해 교부액을 정한 뒤 상반기 내 교부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은 우선 광역지자체로 정해졌고, 기초지자체 교부여부는 소방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마무리되는 2017년에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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