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30분당 200원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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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30분 주차요금은 현행 1급지 700원, 2급지 500원에서 각각 200원 인상된다. 일일 주차권도 1급지는 8000원에서 9500원으로, 2급지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30분 초과 시간이 10분 단위 미만일 경우 요금을 따로 징수하지 않았지만 요금 인상이 결정돼 시행되면 10분 미만도 10분으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차 요금이 저렴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7월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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