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와 부적절 메시지 경찰관, 감봉처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일 0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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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또 불러일으키시네, 요물…치” (최모 경감)
“없으니 허전하고 외롭고…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A 여경)

2013년 2월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최모 경감(33)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 여경(32·여)과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그해 7월 복귀한 A 여경은 10월부터 최 경감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88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자유부인’ ‘자유신랑’이라 부르던 둘은 “왜 이리 보고 싶고 옆에 두고 토닥거리고 싶징” “한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등 SNS 상에서 밀회를 즐겼다.

그러나 둘의 비밀스런 관계는 4개월 만에 발각됐다. 지난해 1월 서울지역 다른 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A 여경의 남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내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상관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있다’며 감찰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 것. 감찰 결과 A 여경은 최 경감 외에도 수서경찰서 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B 경사와도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여경은 B 경사와는 2000회가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14년 1월 25일자 A10면 참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A 여경과 B 경사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고, 최 경감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여경과 B 경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최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최 경감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더라도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최 경감, A 여경, B 경사의 관계가 언론에도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로인해 경찰 공무원의 위신이 손상됐으므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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