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철 판매대금 12억 회장실 올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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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국제강 임직원 진술 확보… 횡령 등 혐의 장세주 영장 재청구

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미국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임직원을 동원해 회사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검찰에 추가 포착됐다.

검찰은 횡령 자금 일부가 장 회장의 미국 현지 지인의 BMW 차량 구입에 사용된 흔적을 찾아냈으며, 철강 대리점주에게서 시가 5억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잡고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최근 회사 임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회장의 12억 원대 파철 판매대금 횡령과 관련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직원들은 “철근을 12∼15m 길이로 잘라내면 5∼6m가 파철로 남는데, 이 파철을 거래업체인 기전산업 등에 건넸다”며 “판매대금을 현장에서 받아오면 직원들이 이를 장 회장실로 올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매년 한두 차례씩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남겨두고 회사로 변제된 국내 횡령액 106억 원은 장 회장이 주식 담보대출과 개인 소유 펀드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장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장 회장의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배임수재,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세주#동국제강#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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