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500만 원…‘법원 선고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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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4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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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방송 갈무리
출처= JTBC 방송 갈무리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이 있은 뒤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500만원에 해당하는 1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인터넷에 퍼지던 의혹을 소개한 의견 표명이었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가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당사자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당선 무효형과 관련해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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