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양아들, 횡령-협박 등 8가지 혐의로 법정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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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이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협박 등 8가지 혐의로 김모 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1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최모 씨(수배 중)와 함께 사채를 빌려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를 인수한 뒤 234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빼내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등은 기업 인수합병(M&A) 명목으로 주식 지분을 대량 인수해 사실상 기업을 빼앗은 뒤 회사 경영진을 협박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는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 개 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지만 김 씨가 2013년 1월~3월 두 달간 운영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같은 해 7월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자신이 인수한 기업에 대한 호재를 주식 시장 및 언론사에 뿌린 뒤 공시 직전에 주식을 취득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 주가 조작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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