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문 못 이겨 간첩 자백’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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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납북 어부 고 배일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969년 피랍됐다 귀환한 배 씨가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 씨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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