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 수정 거부 시 발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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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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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 판결을 받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발행이 정지된다.

앞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수정명령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교과서의 일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단순히 북한의 체제를 정치적 주장으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설명을 추가하라고 한 것이고, 고대사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교과서에는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 등이 포함됐다.

또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했다. 이후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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