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기초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 씨(57)는 2009년 11월 작업장에서 작업차량에 치어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 씨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1억700만 원을 지급한 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2005~2009년 최 씨가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씨가 해마다 받아온 격려금은 319만~1059만 원, 성과금은 357만~888만 원으로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최 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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