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證, ‘항공기 펀드 소송’ KDB생명에 배상 책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9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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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보험이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펀드 판매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증권이 14억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KDB생명보험은 2008년 태국 저가항공사 관련 사모펀드에 90억여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태국 반정부시위로 푸켓 공항이 폐쇄되고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태국 항공사가 파산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펀드판매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에선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태국 반정부시위 등의 투자 위험은 현대증권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KDB생명보험은 태국 저가항공사가 도산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위험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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