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 연인’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불법제조-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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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니코틴 용액을 밀수한 뒤 불법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매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모 군(19)과 그의 여자친구 김모 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전 군 자택에서 미국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니코틴 용액(19.9L)과 국내에서 구매한 식물성 글리세린 등을 배합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이하 액상)을 만들었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특히 니코틴은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제조법만 믿고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액상을 배합했다”고 말했다.

전 군 등은 액상과 니코틴 원액 등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80%나 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범행 초기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 이들은 구매자가 늘어나자 직접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액상을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 동안 688차례에 걸쳐 액상과 니코틴 원액을 판매해 총 2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니코틴을 밀수하면서 35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사업자등록상 취급품목은 기계공구와 주류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자 담배 기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공구류로, 액상은 액체로 볼 수 있으니 주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사업등록증을 전송해 안심시키는 한편 직접 액상을 제조할 수 있도록 액상 배합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액상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액상과 니코틴 원액이 미성년자에게도 판매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전자담배 액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언제 입수한 경찰은 5일 전 군의 자택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이 보관 중이던 니코틴 원액 5.3L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전 군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적인 전자담배 액상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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