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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년 안에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8 14:07
2015년 1월 28일 14시 07분
입력
2015-01-28 14:03
2015년 1월 2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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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사진=동아닷컴DB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 받는다. 택시회사의 경우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작 하지”,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 승차거부 정말 싫어”,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이제 안심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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