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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대법원 무죄 판결… 원심인 징역 9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2 15:24
2015년 1월 22일 15시 24분
입력
2015-01-22 15:17
2015년 1월 2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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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두 모두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의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RO조직 역시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대법원 판결은 무죄구나”, “이석기, 요즘에 대법원가서 판결 뒤집던데 딱 그 예에 해당하네”, “이석기,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던 RO의 실체는 없는 거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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