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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회사원-편의점 점주 등…얼마 챙겼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2 08:32
2015년 1월 22일 08시 32분
입력
2015-01-21 20:10
2015년 1월 2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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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뱃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대량 사재기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암시장 등에서 사재기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회사원 우모 씨(32) 편의점 점주 신 모씨(32) 등 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담배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중고나라’등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거래 해왔다.
우씨는 한 갑당 2900~4000원에 팔아 총 163만8300원을 챙겼고 박모(33)씨는 한 갑당 4000원, 신모(34)씨는 한 갑당 3200원에 팔아 각각 13만원, 18만500원 등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우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판매글을 올리지 않고 담배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단 후 구매자가 글쓴이 정보를 통해 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과 관련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위법행위 하지 말아야”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예상했던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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