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코레일 “돈만 떼일 확률 높다”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7시 38분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사진은 승차권 부당거래 시 처벌기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사진은 승차권 부당거래 시 처벌기준
지난 13일과 14일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모두 종료되면서 승차권 확보에 실패한 고객들의 암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설 연휴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다”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프톤 앱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다”고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엔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암표 판매 시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및 20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또한 캡처 이미지, 사진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암표로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별도로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측은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 승차권을 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암표 대신 다른 방법을 추천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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