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소액주주들 “헐값 매각 중단하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9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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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과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팬오션의 소액주주들이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세움은 19일 “팬오션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팬오션에 대한 매각중단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12월 팬오션 입찰에 단독 참여해 매각 조건을 놓고 팬오션과 협상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을 통해 “팬오션의 자산가치 기준 주당 가격이 6051원이지만 하림에는 이보다 58%나 싼 2500원에 팔릴 예정”이라며 “입찰공고 허가신청일 당시 주가 4450원보다도 44%나 싼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가치가 낮게 정해져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또 소액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정해질 때 450%에 이르는 부채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팬오션의 소액주주는 9만3000여 명이 넘는다.

하림 측은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와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헐값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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