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고위 임원… 채용조건 바꿔 아들 합격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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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배점기준 변경… 경찰은 무혐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위 임원이 아들을 ADD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조건을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에서는 장성급에 해당하는 ADD 김모 본부장은 2012년 전문계약직 연구보조원 1명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학위는 학사 이상에서 학사로, 전공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에서 ‘기계설계’만으로 응시 자격을 바꿨다. 심사 배점 기준도 학교 성적에 대한 배점은 줄어든 대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비중이 높아졌다. 그 결과 3명이 지원했는데 기준에 맞는 사람은 김 본부장의 아들이었다.

ADD 일부 직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감사원과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채용 조건을 바꾼 것이 본부장의 권한 안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무혐의 처리를, 감사원은 가벼운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배점 기준은 이번 채용 이전에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 아들은 계약기간 2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달 퇴직했다. 이를 놓고 공무원의 권한 내 결정이라 하더라도 아들 등 가족과 관련된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방과학연구소#채용조건#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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