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땅콩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을 전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의하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되어 있다. .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