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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도 대상…내용은?
동아닷컴
입력
2014-11-19 11:52
2014년 11월 1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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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 = YTN 뉴스 화면 촬영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경고 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경고문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다.
따라서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요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경고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 = YTN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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