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목적으로 아이 뺨 때린 건 아동학대 아니다”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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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를 훈육한다며 뺨을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김 씨는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심하게 싸울 때 체벌을 가했다.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아동은 나무 숟가락으로 손바닥을 때렸고 "말을 안 듣는다"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신고했고 구로구는 올해 4월 김 씨에게 사업정지처분 6개월을 명령했다. 김 씨는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몸이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명이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며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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