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女아나운서 성희롱 혐의 무죄 “경솔한 발언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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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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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 전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 전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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