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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내와 최근 합의 이혼…‘아들은 구속영장 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0
2014년 8월 20일 16시 10분
입력
2014-08-20 08:57
2014년 8월 20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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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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