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사고로 8세兒 또 사망, 안전관리 강화 계획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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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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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어바운스 사고. 사진=KBS 뉴스
울산 에어바운스 사고. 사진=KBS 뉴스
에어바운스 사고

울산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8세 남자아이가 '에어바운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후 1시40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검도장에서 1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군(8)이 대형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검도장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군은 가로 10m, 세로 6m 크기의 에어바운스 안에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119 구급대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군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군이 에어바운스 공기를 뺄 당시 안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아이들이 점식 식사를 위해 모두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이군은 나오지 못했고, 이를 몰랐던 검도장 관계자가 에어바운스 공기를 빼내면서 2시간 가량 안에 갇힌 채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도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군이 에어바운스에 갇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같은 에어바운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인천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1월 24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에어바운스 검사 확대 등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하여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운영요원 교육(주 1회, 4시간 이상)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도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유기기구 설치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시에는 벌금 부과 등 행정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린이날인 5월 5일 부산에서 강풍에 넘어진 에어바운스에 깔려 9명이 다치고, 이번에 울산에서 에어바운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검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어바운스 사고. 사진=KBS 뉴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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