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한다” 강용석, 결국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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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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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다” 등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깼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내졌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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