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20년 구형…“인명피해 야기…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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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8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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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자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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