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원 받을 수 있을까?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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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3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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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세모그룹 전 회장인 유병언(73) 최초 발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모 씨(77)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박 씨가 유병언의 최초 발견자에 결정적 기여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면서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못 받을 것 같은데” ,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이구나” ,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어쨌든 최초 발견자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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