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360만원 적립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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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8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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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형성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자격조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분리된다. 이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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