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건강 보험 적용…본인 부담금 얼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7일 14시 56분


코멘트
6월 말까지 스케일링, KBS 뉴스 화면 촬영
6월 말까지 스케일링, KBS 뉴스 화면 촬영
6월 말까지 스케일링

6월 말까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만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17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보통 동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려면 5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되면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가량으로 감소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연 1회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가야 하며 다음 달부터는 2014년도 보험이 적용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보러갈까”,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치과 예약해야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싸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6월 말까지 스케일링, KBS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