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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영구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21 11:33
2014년 5월 21일 11시 33분
입력
2014-05-21 11:32
2014년 5월 2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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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지는 48일 후에 결정된다.
한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동네 치킨집 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처음 알게됐는데 충격적인 사건이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 미제로 남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시사매거진 2580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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