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부디 XX세요’ 모욕글 혐의 벌금형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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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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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부디 XX세요’ 모욕글 혐의 벌금형선고유예 확정

‘김용민 선고유예’

자신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 답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용민은 2012년 1월12일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부디 XX세요’라는 답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용민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답글은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답글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씨가 먼저 김씨를 특정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응하는 답글을 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김용민 선고유예. 사진=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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