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나도 한 번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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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3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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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 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10만 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210만 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우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지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이어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 항목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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