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故 박지영 씨 의사자로… “강하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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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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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아고라 갈무리
출처= 다음 아고라 갈무리
‘세월호 침몰 박지영 승무원’

세월호 침몰 당시 끝까지 남아 학생들 구조에 힘쓰다 사망한 박지영 승무원을 의사자로 청원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故 박지영 씨(22)가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세월호 참 여승무원 박지영님을 추모하며 의사자 선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자신을 희생해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여승무원 박지영님의 명복을 경건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빌며 박지영님의 의사자 선정을 당연하고도 강하게 모든 분들께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사자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의사자로 규정한다.

故 박지영 씨의 경우 같은 법 제3조 2항에 따라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다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씨의 경우 침몰된 세월호 승무원이었으나 매점에서 일하며 승객 안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직무가 승객의 안전과 거리가 있다고 볼 경우의 소지도 있다.

특히 의사자로 인정받으면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치, 의사자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당 게시글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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