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송영철 국장, 봉급 80%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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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캡처
YTN 화면캡처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 파문을 일으켜 20일 직위가 박탈된 안전행정부 감사관 송영철(54) 국장이 직위해제에 처해졌다. 직위해제 공무원은 연봉 80%가 보전된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명 '대기명령'(待機命令)이라고 부른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된다. 또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0%(연봉월액의 40%)이 지급된다.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해 실종자 가족들을 격분케 했다. 분노한 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송영철 국장은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사죄하며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라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안행부 조치가 빠르다", "송영철 국장 월급 80%는 받게 되네", "송영철 국장, 왜 그랬나?",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왜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 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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