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 5억 가로챈 ‘고시 3관왕’ 변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7일 03시 00분


소송 이겨 받아낸 보상금 챙겨 도주
후배돈 3억도 꿀꺽… 횡령혐의 구속

‘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 강모 씨(47)가 소송으로 받아낸 주민들의 입주 지체 보상금 5억여 원과 고향 후배 2명으로부터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 등 약 8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7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맡아 2011년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듬해 3월 강 씨가 속한 법무법인 명의 통장으로 주민 몫의 보상금과 이자 5억여 원이 입금됐지만 강 씨는 이를 중간에서 가로챘다.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고향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강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9월 수배자 신세가 됐고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1995∼2000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 그러나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서 권고사직됐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입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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