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 강모 씨(47)가 소송으로 받아낸 주민들의 입주 지체 보상금 5억여 원과 고향 후배 2명으로부터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 등 약 8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7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맡아 2011년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듬해 3월 강 씨가 속한 법무법인 명의 통장으로 주민 몫의 보상금과 이자 5억여 원이 입금됐지만 강 씨는 이를 중간에서 가로챘다.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고향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강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9월 수배자 신세가 됐고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인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1995∼2000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 그러나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서 권고사직됐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입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