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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부터 온라인 쇼핑 간편해진다 ‘전자금융’ 법개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4 10:13
2014년 4월 4일 10시 13분
입력
2014-04-03 15:44
2014년 4월 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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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오는 6월부터 변경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인터넷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지 여부는 카드사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뱅킹 이용시에는 계좌이체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결제는 승인 기한까지 2~3일 가량 취소할 여유가 있지만, 자금 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 이같이 제한했다.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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