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투시경 설계도 해외 유출혐의 업체, 하루만에 방산업체 초고속지정 특혜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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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방위사업청 고위간부 내사 “규정 개정 지시 등 영향력 행사”

방위사업청이 경쟁업체가 개발한 야간투시경의 설계도를 불법으로 취득해 해외에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방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기무사가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방위사업청은 경남 창원시의 S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했고, 산자부는 하루 만에 이를 승인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통상 방산업체로 지정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데 S사는 파격적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S사가 ‘초고속’으로 방산업체로 지정된 배경과 절차를 둘러싼 의혹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S사가 방산업체 지정을 요청한 품목은 경쟁업체인 E사가 2000년대 초에 개발해 군에 납품 중인 야간투시경이어서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업체가 개발해 양산 중인 방산장비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도록 허용한 전례가 없어 관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5월 S사가 E사로부터 야간투시경의 규격(설계도)을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다른 관계자는 “S사의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S사가 경쟁업체의 야간투시경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그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야간투시경#방산업체#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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