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웃 등친 女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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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9억여원 빌려 떼먹고
곗돈 2억도 꿀꺽… 50대 檢송치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 주민들에게 빌린 9억여 원을 갚지 않고 사기 계모임에까지 끌어들인 김모 씨(56·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네 주민 13명에게 9억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데다 2013년 4월부터 사기 계모임을 운영해 2억6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2명씩 참여하는 계모임 2개를 만들어 월 1%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아왔는데 곗돈을 타는 앞 순번에 가짜 계원들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실제 계원이 돈을 탈 순번이 됐는데도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짜 계원들 순번까지 돈을 모은 뒤 실제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가 되면 계를 파하고 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에게 월이자 2∼3%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피해자 13명은 대부분 사기 계모임에도 참여해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중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배우자에게 들킬까 봐 고소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서환한 채널A 기자
#사기 계모임#곗돈#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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