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국정원 협조 金씨 10일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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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곧 소환해 대질조사… 김진태 총장 “철저히 수사하라”

‘탈북 위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해 이르면 10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이미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화교 출신 위장 탈북자 유우성 씨(34)의 북한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2건을 위조해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데다 자살 기도까지 해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유 씨의 출입경 관련 문서를 수차례 요청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김 과장의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 명의의 위조문서 2건을 제출했으며, 검찰 조사 때 “국정원도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 국적인 김 씨에 대해선 출국정지를, 김 과장과 국정원 소속인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각각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10일 심재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9일 수사팀에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국정원#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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