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이미 성형의’에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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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징계… 기소의견 檢송치
의사와 대포폰으로 연락 정황도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를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경찰이 결국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이 김모 씨(37·여)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직후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만나 내사 사실을 알려준 성폭력전담수사팀 김모 경사(44)를 파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원장은 2012년 11월 24일 춘천지검 전모 검사(37·구속)의 협박 전화를 받고 전 검사의 여자친구 에이미에게 무료로 성형 재수술을 해주고 2250만 원을 건넨 인물이다.

강남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했다.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맡아 수사한 데다 수사 기밀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준 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친분이 있는 자의 수사를 맡게 되면 공정성을 위해 친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를 절반만 받게 된다.

강남서는 김 경사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사용해 최 원장과 연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경사가 지난해 10월 7일 최 원장에게 내사 사실을 알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김 경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경사는 대포폰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의 존재와 관계없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에이미 성형의#수사정보#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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