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차례 발생한 농가… 도살처분 20%만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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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구 축사 신규 허가 제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지역의 닭 오리 농장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AI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철새 도래지나 과거 AI 발병 지역 등을 ‘AI 위험지구’로 정하고 이 지역에 축사 시설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지구 안의 기존 농장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AI가 여러 차례 재발한 농가에 대해 도살처분 보상금을 깎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AI 발병농장에서 도살처분된 닭 오리는 시세의 80%, 주변 농가의 예방적 도살처분 가축에 대해선 시세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AI가 2번 발생한 농장은 시세의 50%,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만 보상금을 받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 발병 농장 115곳 중 3곳은 과거 AI가 발병한 적이 있는 곳”이라며 “농가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AI#도살처분#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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