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A1 의심 오리 살처분…수산주 강세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월 17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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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고창군 산림면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 2만1000여 마리와 오리알 등을 살처분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이 농장의 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질 경우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또 반경 3㎞의 ‘위험지’, 10㎞의 ‘경계지’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역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AI는 닭, 오리, 야생 조류 등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2003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376건이다.

한편 AI가 알려지자 현재 국내 증시에서 AI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산주들은 닭고기 대신 수산식품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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