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蔡군 개인정보 열람한지 9일뒤 조이제 국장에 수상한 돈 배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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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제 서울 서초구 국장에게 금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서초구 직원 A 씨가 작성한 자필 확인서. 확인서에는 “6월 10일경 서초구청 임×× 과장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조이제 서울 서초구 국장에게 금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서초구 직원 A 씨가 작성한 자필 확인서. 확인서에는 “6월 10일경 서초구청 임×× 과장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 군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뒤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의문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금품을 보낸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검찰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에게 그 시점에 돈을 보낸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가 돈까지 받았다는 물증이 검찰에 제출되면 나는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개인정보 열람 9일 뒤 의문의 금품 배달

지난해 6월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로 우편물이 배달됐다. 작은 상자에는 5만 원권 현금 70만 원과 헬스용 러닝셔츠가 담겨 있었다. 이때는 조 국장이 6월 11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지 9일 뒤다. 조 국장은 곧바로 서초구 감사실에 신고했고 서초구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서초구 직원 A 씨가 서울시 간부 명의로 우편물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액수가 적고 직무 관련성이 낮아 11월 28일 내사 종결했다.

조 국장은 그 직후 A 씨로부터 “서초구 임모 감사과장이 제3자 명의로 조 국장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조 국장은 “A 씨가 작성한 확인서와 경찰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지난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알려준 당사자다. 특히 그는 2003년 곽 전 수석이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을 때 같은 부 평검사였던 이중희 검사실에 파견 근무한 적이 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정보 유출과 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청와대 인사와 가까운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어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면담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구청장실 옆 응접실 통화’ 주인공은?

검찰은 서초구청장 비서실에 딸린 응접실 전화로 채 군의 개인정보 열람 지시와 유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구청장실 안팎의 CCTV를 분석하고 있다. 또 복수의 구청 직원으로부터 “조 국장이 정보가 열람된 시간(6월 11일 오후 2시 47분 30초)대에 구청장실 앞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임 과장 가운데 누가 당시 구청장실 옆 응접실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반면 조 국장은 그 시간에 응접실에 간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20일 전쯤 당한 모친상에 문상 온 지인들에게 다량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며 문자발신 기록을 제출했다. 또 응접실 통화가 이뤄진 시간이 포함된 2시 38분부터 사무실에서 통장 등을 챙겼고 2시 50분경부터는 은행 용무를 봤으며 3시 5분에 돈 거래를 한 기록도 반박 자료로 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
#채동욱 혼외아들#개인정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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