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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 중 성기 일부 잘린 男,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23 19:19
2013년 12월 23일 19시 19분
입력
2013-12-23 15:26
2013년 12월 2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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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 중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 씨(21)와 그의 가족 3명이 가정의원 의사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최 씨 등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발기 약화 등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사고 직후 최 씨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종전의 소송에서 일부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11세이던 2003년 박 씨에게 포경수술을 받다가 귀두부분이 절단되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고,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 씨는 2003년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다만 이 사고로 상실하게 된 '미래의 기대수익'은 사춘기 이후 다시 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며 추후 청구키로 하고 최 씨가 성년이 된 지난 2011년 다시 소를 제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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