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만취女 전화 가져갔다가… 결국 옷벗게 된 경찰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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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뒤 돌려줘 직무유기 고소당해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소속 A 경장은 9월 21일 오전 5시경 강남구 청담동 길가에 3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B 씨는 몸을 못 가눌 만큼 만취한 상태였다.

A 경장은 B 씨를 파출소로 데려와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 A 경장은 이틀 뒤에야 B 씨의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고, B 씨는 “왜 이리 늦게 연락했느냐. 당장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경장은 “일이 바쁘다”며 친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전달한 데다 A 경장의 친구는 B 씨에게 소정의 사례비까지 받았다.

B 씨는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강남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스마트폰#경찰 해임#만취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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