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합의” 조언한 경찰, 알고보니 꽃뱀 공갈단 공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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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꽃뱀 공갈단’ 공범으로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박모 경위(46)를 꽃뱀 공갈단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경위가 공범으로 지목돼 불구속 기소된 꽃뱀 공갈단 사건은 지난해 6월 15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A 씨(45)의 후배 류모 씨(44) 등이 A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위장해 돈을 뜯어낸 것이다. A 씨를 협박하기 위해 류 씨와 20대 여성 2명, 지인으로 위장한 협박범, 박 경위 등 7명이 역할을 분담했다.

박 경위는 같은 달 17일 전남 영암군 모 파출소로 A 씨와 류 씨가 찾아오자 “이 일은 큰 사건이어서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 가족이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며 합의를 유도했다. A 씨는 같은 달 22일 협박범 측에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했다.

박 경위는 재판 당시 “A 씨가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상담해 통상적인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 경위가 꽃뱀 공갈사건 전후에 류 씨와 10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에 주목했다. 또 류 씨가 “박 경위에게 3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다른 공범에게 “박 경위와 사건 진행 상황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현직 경찰#공갈단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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