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대구 여대생 살해범 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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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4·공익근무요원)씨가 3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 살인 및 사체 유기)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대구시내 한 클럽 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대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이튿날 렌터카에 시신을 태우고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로 가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4일 오전 조씨의 원룸과 경주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검증을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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