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폰 검색앱 독점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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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년 조사뒤 결론… 5월 발표, 제소했던 국내포털 NHN-다음 당혹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 의혹에 대해 한국의 경쟁당국이 내린 무혐의 결정에 글로벌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공정위가 2년여에 걸친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두 가지 확인할 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공정위는 구글에 불공정행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일종의 ‘구글 공식인증’을 해줬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안드로이드폰의 핵심 서비스를 쓰려면 구글의 ‘호환성 테스트(CTS)’를 통과해야 했다.

문제는 이 검사를 통과하고 나면 해당 스마트폰의 기본검색 서비스가 구글로 설정되고, 기본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NHN,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들은 이 점을 독점적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구글의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서 안드로이드폰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말 30%(중복 허용)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구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NHN의 네이버는 작년 말 기준 모바일 시장점유율이 89%(중복 허용)로 1위를 지켰다. 포털업계는 이처럼 NHN이 여전히 국내 검색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쟁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포털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특정 OS를 독점하는 문제도 함께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달까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자료 수집과 당사자의 소명 청취 등 대부분의 절차를 완료했고 최종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김상훈 기자 jarrett@donga.com
#구글#안드로이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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