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출석 정유경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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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부사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의 여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라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불출석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출석 예정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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