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동승하지 않은 병원 구급차로 이송되던 50대 환자가 사망했다. 16일 전남 곡성경찰서와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 A병원은 15일 오후 급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문모 씨(54)를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문 씨와 문 씨 부인을 태우고 구급차를 광주로 출발시켰다. 하지만 출발 10분 뒤 문 씨가 피를 토하고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제세동기 등 응급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의료인인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는 없었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운전사 김모 씨(37)만 있었다. 현행법에는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인이 탑승해야 한다. 결국 김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 10여 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는 응급 대응을 한 뒤 광주의 한 대형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지만 문 씨는 숨졌다.
A병원 관계자는 “문 씨가 진료를 받을 때 위중한 상황이 아니어서 가족과 협의해 간호사를 동승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면서 의료인을 동승시키지 않았다는 위법 사항을 곡성군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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